10월부터 방송광고 일총량 20%로 확대…중간광고 규제도 완화

평일 주시청시간대 최대 48분·주말 60분 광고 가능

본문 이미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방미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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