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주시청시간대 최대 48분·주말 60분 광고 가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방미통위 제공)관련 키워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법광고신민경 기자 고객 질문하자 3초 만에 답변 '척'…상담사 채점도 AI가[르포]알뜰폰 경쟁력 키운다…전파사용료 감면·자체설비 사업자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