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위약금 면제 거부하면 사업정지 3개월"

전기통산사업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시 약관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조사 결과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최대 사업정지 3개월까지 가능하다며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절차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후 관련된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 관련 조치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1항 제2호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법 제20조에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또 해당 법안 시행령에 따르면 약관 위반은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또 위약금 면제 대상 범위와 관련해선 과기정통부는 4월 28일 유심 정보 유출이 일어난 피해 시점 이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도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 IPTV 등 유무선 결합 상품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개별적 환경, 조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해 정리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수용한다고 발표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 제시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이 오전에 정부 입장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하고 있을 건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을 SK텔레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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