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주문한 대통령 언급이 SK텔레콤 해킹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는 물음에 과학기술정통부가 "면밀한 법률 검토 과정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또 SK텔레콤 등 사업자와의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최대 통신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대통령 발언과 SK텔레콤과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위약금 등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류 차관은 "전례 없이 강도 높고 광범위한 조사로 시간이 예상보다 지체된 측면이 있다"며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조사결과 발표가 미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사고 조사 결과가 지난달 27일 완료됐지만 위약금 관련 법률 검토를 마치고 30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다. 류 차관은 법률 자문 결과가 2일 나왔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 SKT 해킹사고 TF와 논의해 4일 발표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또 "오늘 발표는 SK텔레콤과 협의 과정 없이, 정부가 해온 법률 검토 과정,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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