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제' 시행

사전 예약 시 1년 약정 만료 시점에 요금 할인 중단 없이 자동 연장
"해지 위약금 절감 효과…고객 선택권 확대 및 편의 개선"

(KT 제공)
(KT 제공)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KT(030200)가 이달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앞으로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 치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사전 예약의 경우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해 부담이 줄어든다.

KT는 "선택약정에 사전 예약이 추가되면서 고객 선택권은 확대되고 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돼 고객들이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 지원금 선택 고객들도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 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 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선택약정은 KT 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약정이 만료되었거나 약정이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마이 케이티 앱이나 요금할인 간편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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