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직수신' 고작 2%인데…KBS 2TV 수신료, 사실상 '이중납부'?

KBS 2TV, 유료방송 CPS·광고로 시청 대가받으면서 수신료까지
유료방송업계 "유료방송 요금에 KBS 2TV 재송신료 당연히 반영"

본문 이미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본관 1층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 뉴스1 이밝음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본관 1층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 뉴스1 이밝음 기자

본문 이미지 -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본문 이미지 - (KBS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KBS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본문 이미지 -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달 27일 KBS 수신료 인상을 상정한 정기 이사회에 참석했다. (KBS 제공) ⓒ 뉴스1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달 27일 KBS 수신료 인상을 상정한 정기 이사회에 참석했다. (KBS 제공) ⓒ 뉴스1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