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신규채용·퇴사율 반영 우수기업 별도 신청 없이 선별평균임금 기준 3500만원으로 상향…업력 5년으로 완화중소기업중앙회 ⓒ 뉴스1 DB관련 키워드중소기업중앙회참좋은강소기업국가데이터처우수기업선별구인난김민석 기자 "결승선 밖 말의 일상"…마사회 말박물관 '읽히지 않은 시간' 전시여경협 "출산·육아 경영공백 반영한 창업기업 기준 확대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