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벤처업계가 세제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R&D) 노동규제와 비대면진료 제도 설계까지 아우르는 신산업 규제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해 RSU 세제지원과 벤처기업 M&A·재투자 세제특례 연장, R&D 인력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의 합리적 설계 등을 건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간담회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며 경제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처리 상황도 정기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핵심 R&D 인력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험과 개발, 제품 출시 일정 등에 따라 업무 집중도가 크게 달라지는 연구개발 직무의 특성을 현행 주 단위 규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기술집약 산업의 경우 개발 단계에 따라 단기간 고강도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량이 집중됐다가 이후 조정되는 연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총근로시간 관리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핵심 연구인력에는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검토도 요청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올해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의 설계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는 처방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동시에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약 배송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약국별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도 논의하고 있다.
송 회장은 기존 진료·투약 이력을 활용해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의약품 재택수령을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성질환자와 이동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 문제를 관리하는 정교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송 회장은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 현금화하지 않은 RSU에 권리 확정 시점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스톡옵션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과세이연·분할납부·비과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벤처기업 주식 매각 대금을 후속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되는 만큼 연장 또는 합리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성공한 벤처기업의 자금이 다시 벤처생태계로 유입되고, 벤처기업 간 M&A와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용 실적과 정책효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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