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공감하지만 일률적 소각 땐 유동성·경영권 방어 한계""벤처 생태계 활력 지키려면 '벤처특별법' 예외규정 신설해야"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벤처기업협회벤처상법자사주생태계벤처의무소각김민석 기자 카페24, 쇼핑몰거래액 성장에 작년 영업이익 전년比 25.9% 증가"中企 저탄소 전환 공로"…중진공, 녹색기후상 기후부 장관상 수상관련 기사경제8단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속도 조절해야"…與에 우려 전달벤처업계, 민주당에 "배임죄, 혁신·성장에 큰 장애…폐지해야""새는 양 날개로" 李대통령 당부…與 투톱, 재계 달래기 잰걸음"먹튀·시세 조종 막고 개미 권익 보호"…이재명 '오천피 공약' 뜯어보니與 김상훈 "이복현 반대한다고 '상법 거부권' 안 할 순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