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완화에 화학 물질 사용 영세 업체들 '반색'"법 이행력 높이기 위한 조치·지원 뒤따라야"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화평법화관법중소기업경제6단체화학물질관련 기사기후부, 5개 권역서 화평법·화관법 설명회…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 안내"중소기업 화평법·화관법 이해 높인다"…중기중앙회 설명회 개최환경부, 화학물질 제도 개정 안내…중소 화학업체 지원 강화정부·업계 함께 만든 화학물질법…8월 시행 앞두고 통합설명회8월부터 개정안 시행…중기중앙회·환경부, 화평·화관법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