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집행은 운용사 판단…사익편취 근거 없어"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모습. 2026.9.8 ⓒ 뉴스1 이종수 기자관련 키워드고려아연영풍MBK파트너스자금거래의혹반박입장문양새롬 기자 고려아연, 하루 새 1조1433억 손배소 승…"MBK·영풍 공세 중단해야"두산연강 소아청소년과 학술상에 이은 부교수·김예경 조교수관련 기사고려아연, 하루 새 1조1433억 손배소 승…"MBK·영풍 공세 중단해야"영풍·MBK "고려아연, 지창배 관련사 363억 지원 의혹, 당국 조사해야"고려아연 "8300억 소송 기각…MBK·영풍 공세 멈춰야"영풍·MBK "고려아연 자금, 최 회장 측근 상장사 되사기에 사용 의혹"…당국 조사 촉구영풍·MBK, 고려아연 소송 패소에 "주주가치 영향 간과, 즉각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