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막히자 122조 이어 301조로 전환 과잉생산 조사도 남아…정부 "기존 합의 준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46개국)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관세가 부과 중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24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7.24 ⓒ 뉴스1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