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에도 구인난근로조건 다른데 단일 기준…제도 정교화 필요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기자의눈최저임금정윤영 기자 쿠쿠 "美 정수기 소송, 제품 문제 아냐…현지 인증·등록 완료"박현경 vs 이예원 스크린 맞대결…골프존, '라이벌매치' 공개관련 기사산재사망 11.8%·임금체불 10.7% 동반 감소…"노동정책 효과 가시화""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판결 확정…"최저임금 재심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