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에도 구인난근로조건 다른데 단일 기준…제도 정교화 필요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기자의눈최저임금정윤영 기자 "여름 성수기 공략"…미닉스, 오프라인 체험 행사웅진프리드라이프,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국가장 지원 공로 인정관련 기사[오늘의 날씨] 강원(4일, 월)…아침 비, 산간 고지대 1~5㎝ 눈"회사 소속인데 자영업자"…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210만명 추산[르포] "與 인기 너무 좋다" "아직은 미풍"…술렁이는 경남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