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더 플렌더' 독창적 조형 요소 인정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특허법원은 최근 해당 제품 디자인의 독창적 조형 요소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앳홈 제공)관련 키워드앳홈미닉스더 플렌더음식물처리기특허법원디자인정윤영 기자 미닉스, '더 플렌더' 디자인 분쟁 승소…쿠쿠 '에코웨일' 등록 무효"한 장이면 충분?"…직장인 10명 중 7명 핸드타월 2장 이상 쓴다관련 기사미닉스, '더 플렌더' 디자인 분쟁 승소…쿠쿠 '에코웨일' 등록 무효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으로 본 '미생물형 vs 분쇄형'미닉스, 신세계百 대구점 팝업…생활가전 최대 47% 할인"악취 해결 넘어 사계절 필수템"…진화하는 음식물처리기 [강추아이템]"여름 성수기 공략"…미닉스, 오프라인 체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