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 진행예방접종 기준·식탁 간격 등 운영 기준 안내반려견이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전용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 뉴스1 한송아 기자김수성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주무관이 11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11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 전경 ⓒ 뉴스1식탁 간 충분한 간격 예시(식약처 제공) ⓒ 뉴스1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은 손님이 반려동물과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보낼 수 있는 장소이므로 영업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이동방지를 위한 장비 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식약처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이슈반려동물동반반려견동반강아지동반반려동물반려견강아지한송아 기자 "기계 아닌 사람이 지킨 밤"…22만명 울린 동물병원의 새벽생명 나눔 1163번…건국대 KU아임도그너 5년, 영웅견 한자리에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수의대봉사동아리, 화성시민동물보호센터와 선진 봉사 문화 확산대한수의사회, 시도지사도 공수의 위촉·심리지원법 통과에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