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열흘 만에 137% 증가…설명회 질문 쏟아져

식약처,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 진행
예방접종 기준·식탁 간격 등 운영 기준 안내

본문 이미지 - 반려견이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전용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 뉴스1 한송아 기자
반려견이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전용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 뉴스1 한송아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수성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주무관이 11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김수성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주무관이 11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본문 이미지 - 11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 전경 ⓒ 뉴스1
11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 전경 ⓒ 뉴스1

본문 이미지 - 식탁 간 충분한 간격 예시(식약처 제공) ⓒ 뉴스1
식탁 간 충분한 간격 예시(식약처 제공) ⓒ 뉴스1

본문 이미지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은 손님이 반려동물과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보낼 수 있는 장소이므로 영업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이동방지를 위한 장비 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식약처 제공). ⓒ 뉴스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은 손님이 반려동물과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보낼 수 있는 장소이므로 영업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이동방지를 위한 장비 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식약처 제공). ⓒ 뉴스1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