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 진행예방접종 기준·식탁 간격 등 운영 기준 안내반려견이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전용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 뉴스1 한송아 기자김수성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주무관이 11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11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 전경 ⓒ 뉴스1식탁 간 충분한 간격 예시(식약처 제공) ⓒ 뉴스1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은 손님이 반려동물과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보낼 수 있는 장소이므로 영업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이동방지를 위한 장비 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식약처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이슈반려동물동반반려견동반강아지동반반려동물반려견강아지한송아 기자 조직검사 한 번으로 유전자까지…그린벳, 통합 종양진단 모델 출시사료업계, 축산 탄소중립 해법 찾는다…저메탄·저단백 사료 확대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반려동물 건강한 노화, 중년부터 관리"…로얄캐닌, 벳 심포지엄"반려동물 위한 더 나은 세상"…로얄캐닌코리아, 보호소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