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복역 및 사면으로 일단락 이어 부당합병도 1심서 '무죄' 장기간 사법리스크에 '경영활동 제한' 타격…삼성전자 반도체 '휘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화 회장(56)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