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국가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 지급보장 의무'를 규정했으며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구체적으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