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관계인집회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회생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6.9.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홈플러스최소망 기자 세븐일레븐, 日 치로루초코 물량 3배 확대…글로벌 소싱 강화롯데홈쇼핑, 시설관리 국제표준 확보…방송 리스크 선제 대응관련 기사정산 60→35일 줄인다…유통업계 "中企 상품부터 줄어들 수도"청산 피한 홈플러스,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회생 4대 과제' 풀까[오늘의 국회일정] (3일, 목)소상공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중소 유통업체 유동성 악화 우려"홈플러스 일반노조 "회생 인가 환영…부실경영 책임은 규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