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부담금 부과로 액상 가격 2배 이상 뛰어…액상형 신제품 나와 천연 니코틴 규제에 '규제 사각지대'로…신종 물질 '무니코틴' 이동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같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4일부터 7월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담배 관련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에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2026.6.23 ⓒ 뉴스1 최지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같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4일부터 7월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담배 관련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에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2026.6.23 ⓒ 뉴스1 최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