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등 피고인 14명 무죄 선고…변호인 "적법 합병 확인" 경제계 "우리 경제에 큰 도움…투자, 일자리 창출 매진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