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의 도로에 교통사고가 난 매제와 처남의 차량이 세워져있다. (독자제공) 2024.1.10/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보험사 '유증의 시간' 언제까지…금리하락·환율상승에 기본자본 '악화'자동차보험료, 5년 만에 1.3~1.4% 인상…2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