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주식과 국채,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유통하는 '자산 토큰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종이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금융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였듯, 이제는 전자증권을 넘어선 '토큰증권'(STO)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STO 시장 규모가 2030년 36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4.5%에 달하는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이미 자산 토큰화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토큰화 국채 펀드를 선보였고, 미국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는 토큰화 주식 거래 서비스를 추진하며 전통 증권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토큰증권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전자증권보다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은 거래·결제 과정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소액 단위 분할 투자도 가능하다. 향후에는 토큰화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1주당 가격이 300만 원에 달하는 주식을 토큰화할 경우 투자자는 1만 원으로도 해당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향후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경우 24시간 거래, 개인 간 거래 등 새로운 거래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유럽을 중심으로 토큰화 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클래리티법)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토큰화 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와 감독 체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2023년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제도화에 나섰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면서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사이 해외에서는 국채와 펀드를 넘어 주식 토큰화까지 논의가 확대됐다.
늦었지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한 한국은 지난 1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등 다양한 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개정 법률은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위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오는 8월 본인가 신청, 4분기 내 시장 개설을 목표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역시 토큰증권 전용 플랫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큰증권이 발행되더라도 기존 증권시장처럼 총발행량과 투자자 보유 수량이 정확하게 관리돼야 하는 만큼, 예탁결제원은 분산원장 기반 총량 관리 체계를 마련해 발행·유통 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이정은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나스닥은 전통적인 주식과 동일한 성격의 토큰화 주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인프라 고도화와 시장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행 규제 체계 내에서 단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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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주식,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같은 실물자산까지 토큰 형태로 거래하는 STO(토큰증권 발생) 시장이 열리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가 간, 기관 간, 개인 간 거래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유럽에선 이미 거래가 시작됐고 미국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무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관련 법안들을 마련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이 시장에서 강자로 우뚝 서기 위한 노력도 구체화하고 있다. 뉴스1은 자본시장에 혁신을 몰고 올 STO 시장의 개막을 앞두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노력과 성과를 총 7회에 걸쳐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