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형지글로벌형지아이앤씨오리엔트정공오리엔트바이오핫종목문혜원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재산 5억8000만 원 신고…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속보]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 10월 7일 첫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