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사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PG사 점검 의무·렌탈 한도 완화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취급한도 '리스+할부금융자산'으로 완화…물건별 취급한도 규제

본문 이미지 -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6.10.13 ⓒ 뉴스1 이종덕 기자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6.10.13 ⓒ 뉴스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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