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기준 미준수,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등…수익성 개선 요구법 개정 후 첫 조치 요구 사례…내년 1월 31일까지 이행해야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 ⓒ 뉴스1 임세영 기자한병찬 기자 전자금융업자 모두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리 대상…규제 사각지대 없앤다IBK기업은행, 중·저신용자 위한 '착한금리 포용대출' 출시…연 1조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