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파산 차이점 이해 안내 필요"채무자가 제도 오인으로 비용 부담않도록 이용자 보호 강화"22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정확한 제도 안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측부터)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 2026.07.22 / 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관련 키워드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무사협회채무조정한병찬 기자 Sh수협은행,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해양수산업 성장 지원""금융사 저신용자 배제 이익, 국민에 돌려준다"…금융기본권 법제화 시동관련 기사부산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