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신용카드사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은 정당하다"할부결제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해 소비자 구제…카드사 책임 인정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개 카드사에 접수된 소비자 결제취소 이의제기 건수가 나흘만에 8만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7.28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금감원티메프.티몬위메프한병찬 기자 청년미래적금 내달 출시…은행권, 역마진에도 '락인 효과' 기대"AI 공격, AI로 방어"…금융위, '보안 목적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관련 기사'티메프 환불' 카드사 수용도 전에…PG업계 "책임 전가마라" 반발PG협회 "카드사, 티메프 책임 PG에 전가…시장 원리 왜곡하는 것"티메프 할부금 '132억' 카드사가 돌려준다…환급방안 업계 공동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