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신용카드사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은 정당하다"할부결제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해 소비자 구제…카드사 책임 인정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개 카드사에 접수된 소비자 결제취소 이의제기 건수가 나흘만에 8만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7.28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금감원티메프.티몬위메프한병찬 기자 강태영 농협은행장, 투자기업 현장방문…"성장 과정의 파트너 역할"'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막바지…'부패한 이너서클' 개혁안 임박관련 기사'빗썸 사태' 현장검사에 타부서도 투입…금감원 '인력 부족' 허덕위메프 결국 역사 속으로…새 주인 못 찾고 파산(종합)[단독]금융위, 티메프 6.6억 과태료 '면제'…경영 정상화 지원'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PG사 정산자금 은행·보험사가 관리집단분쟁 몰리자 '먹통'…소비자원 전산시스템 10년째 제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