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MM, 자본시장처럼 '예외' 없다…시세조종에 해당"거래소, 그간 시세조종 정황에도 상폐 안해…"기준 옥죌 것" 전망 제기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카카오가 하나은행에 지분 털자…주가는 두나무만 웃었다한투증권 이어 '글로벌 3위' 오케이엑스도 코인원 지분 인수 추진관련 기사"트래블룰 확대 우려"…FIU, 가상자산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온톨로지·온톨로지가스, 업비트 상승률 상위권…거래량도 집중[특징코인]이더리움재단, 핵심 인력 이탈 이어져…조직 개편 논란 확대메사리 "솔라나, 기관 금융·결제 인프라로 확장 중"美 SEC, 주식 토큰 거래 허용 추진…'혁신 면제' 이번 주 공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