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개설 시 '관리계좌' 명목 수수료 최대 13배 부과신규 고객 계좌 선택권 보장…내년 1분기 이행 목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증시·암호화폐박주평 기자 해운주, 호르무즈 통행 차질에 운임 상승…HMM 5%↑[핫종목]철강주, 백악관 '알래스카 LNG 투자' 재언급에 강세[핫종목]관련 기사신현송 "AI 호황·중동전쟁, 모두 물가 자극…저소득층 위해 안정 필요"외인 하루 3조 매도 받아내던 개미 실종…매수 주체 없는 코스피 '휘청'가상자산 시장에 올해 67조원 유입…JP모건, 4분기 긍정적 흐름 전망[단독] 디지털엑스, 미래에셋증권과 한 건물 쓴다…11월 본사 이전레이어1 블록체인도 '승자독식' 시대…대형 체인 중심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