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코앞인데 해외거래소는 어떻게?…"국내 거래소 유인책 필요"

"국내 거래소 세원 양성화해야…日, 해외 거래소에 높은 세율 적용"
"취득가액·손익 자동 계산 시스템 필요…스테이킹 과세 기준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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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내년 1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을 통한 거래의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내 등록 거래소 이용을 유도할 정책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거래소와 연계한 자동 세금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세청은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 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예정처는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의 참고 사례로 일본의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일본은 등록 거래소를 이용해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는 20%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손실을 3년간 이월해 향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에는 최대 5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과세당국이 거래내역을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권 거래소 이용에는 세제상 혜택을 주고,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운 거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예정처는 우리나라도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 등록 거래소 이용을 유도할 유인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이후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과세당국이 투자자의 실제 거래와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다.

예정처는 국내 거래소와 달리 탈중앙화거래소(DEX)와 해외 거래소, 장외거래 등을 통한 거래는 과세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간 거래나 콜드월렛을 이용한 장외거래는 거래내역을 제출할 사업자가 없거나 실제 자산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국가별 정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내년 첫 정보교환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국가별 참여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이에 대응해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장외거래나 CARF 미이행 국가에 소재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신고 비용을 낮추는 것도 과제로 꼽혔다.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가며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과 거래 이력을 직접 추적해 손익을 계산하기 쉽지 않다. 과세당국이 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투자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예정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해 취득가액과 손익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신고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으며 연말까지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가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스테이킹과 렌딩,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얻은 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고시·예규 등의 행정해석과 자주 묻는 말(FAQ) 등을 통해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세 시행 초기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과세 시행 전 세부 기준과 신고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을 최소화하려면 국내 등록 거래소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스테이킹 보상 등을 실제 매도·현금화할 때 과세할 것인지 등 과세 시점을 명확히 하고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국세청·거래소 간 데이터 전송 규격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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