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위, 피해 신청인당 10만원 수수료 면제 결정…빗썸 "법리적 이견"조정안 받아들이지 않아 절차 불성립으로 종료…소송 제기 가능성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부동산최재헌 기자 "월급 꼬박 넣었는데 우대금리 제외"…금감원, 대출 유의사항 안내클래리티법 충격 턴 비트코인…美 당국 규제책에 7.5만→8.1만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