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위, 피해 신청인당 10만원 수수료 면제 결정…빗썸 "법리적 이견"조정안 받아들이지 않아 절차 불성립으로 종료…소송 제기 가능성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부동산최재헌 기자 '유의 종목 지정' 인젝티브, 나흘째 상승…11% '쑥'[특징코인]이더리움 전환에 입출금 중단…소폰 70% 가까이 급등[특징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