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 6개월 동안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미신고 사업자 거래, 업비트보다 많아…FIU "법준수 의지 미흡"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가상자산사업자FIU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줄패소에도 멈추지 않았다…코인 거래소에 또 영업정지 내린 FIU고팍스, 작년 매출 반토막·영업적자 확대…코인 부채 감소로 '장부상 흑자'관련 기사줄패소에도 멈추지 않았다…코인 거래소에 또 영업정지 내린 FIU빗썸, USDC 발행사 서클과 업무협약…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지원'FIU 제재' 뒤집은 두나무…유사 소송 빗썸도 웃을까"거래소, 5분마다 잔고 맞춘다"…당국, '빗썸 사태'에 내부통제 전면 손질빗썸 지난해 연봉킹은 '대관 인력'…이재원 대표보다 더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