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 6개월 동안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미신고 사업자 거래, 업비트보다 많아…FIU "법준수 의지 미흡"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가상자산사업자FIU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클래리티 법 수정안도 서클에 긍정적…기업가치 113조원 갈 것"[코인브리핑]미국, 스테이블코인 이자 전면 제한 가닥…거래소 통한 지급도 금지관련 기사[단독]'영업일부정지' 빗썸, FIU 제재에 행정소송 제기…집행정지도 신청현안 산적한 빗썸, 이재원 사내이사 재선임…대표 연임 가닥역대 최대 과태료에 금감원 제재까지…'사면초가' 빗썸빗썸 역대급 과태료 전망…10% 가중 규정 아닌 특금법 위반 건수가 '관건'빗썸 '특금법 위반' 16일 제재심…업비트 과태료 352억 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