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 6개월 동안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미신고 사업자 거래, 업비트보다 많아…FIU "법준수 의지 미흡"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가상자산사업자FIU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중국 자본에 팔린 위메이드…위믹스도 6%대 상승[특징코인]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이더리움…'2위 코인' 아성 흔들관련 기사증권사·거래소 '짝짓기' 경쟁…'남은 대어' 2위 빗썸에 러브콜"해킹·보이스피싱 막는다"…빗썸, 이용자 보안 캠페인 실시오리진트레일, 업비트 상승률 1위…글로벌 거래량도 韓 쏠림[특징코인]"비트코인 1만개로 피자 두판" 돌아온 피자데이…빗썸도 피자 쏜다빗썸, 거래대금 반토막에 1분기 적자 전환…코인시장 침체 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