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 6개월 동안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미신고 사업자 거래, 업비트보다 많아…FIU "법준수 의지 미흡"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가상자산사업자FIU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FIU가 직접 단속"…특금법 개정안 발의신한자산운용, 원화 토큰화 펀드 기술검증…솔라나와 협력관련 기사"업비트가 달라졌다"…매출 감소에 하루 한 건씩 줄상장증권사·거래소 '짝짓기' 경쟁…'남은 대어' 2위 빗썸에 러브콜"해킹·보이스피싱 막는다"…빗썸, 이용자 보안 캠페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