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 6개월 동안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미신고 사업자 거래, 업비트보다 많아…FIU "법준수 의지 미흡"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가상자산사업자FIU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업비트 원화마켓 상장에…베니스토큰, 20분 만에 40%대 급등[특징코인]리플, 기관 대상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 확대…2억 달러 자금 조달관련 기사"5월 대학 축제 시즌"…대학 간 빗썸, 5만 원 상당 비트코인 쏜다베트남 향하는 韓 가상자산 거래소…빗썸, 현지 최대 증권사와 맞손AI·레이어2 쏠림에 상장도 '동기화'…업비트·빗썸 5종 겹쳤다베트남 문 두드리는 韓 가상자산 업계…342조원 시장 '정조준'빗썸 '고래' 1명에 2350억 쐈다…5년간 혜택 3.1조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