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 6개월 동안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미신고 사업자 거래, 업비트보다 많아…FIU "법준수 의지 미흡"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가상자산사업자FIU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레이어제로, 토큰 16만개 바이백 보도에 9% 상승[특징코인]대형 거래소 오케이엑스도 '주식 토큰' 시장 진출…NYSE 모회사와 협업관련 기사비트코인 반등에 거래도 살아났다…韓 거래소 거래대금 한달새 35%↑빗썸, 임직원 모은 헌혈증 300장 전달…누적 700장쑨, AI 에이전트용 선물 거래 플랫폼 출시 예고…24% 급등[특징코인]빗썸, KB국민은행과 실명계정 제휴 1년 연장…내년 9월까지 동행AI가 거래 분석·상담 넘어 거래까지…빗썸, 거래소 체질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