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자산 뿌린 '팻핑거' 사례로 유사주식은 단일 시장, 가상자산은 거래소별 독립 시장 차이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2026.2.8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비트코인가상자산빗썸빗썸오지급사고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클래리티 법 수정안도 서클에 긍정적…기업가치 113조원 갈 것"[코인브리핑]미국, 스테이블코인 이자 전면 제한 가닥…거래소 통한 지급도 금지관련 기사'코인개미'도 국장 갔나…첫 사천피에 코인 거래소 거래대금 '뚝'비트코인 하루 새 1000만원 급락…주말 코인 시장 '흔들''비트코인 거물' 샘슨 모우 방한…민병덕 의원·오영훈 제주지사와 회동11만달러 뚫은 비트코인, 아마존 제치고 '5대 자산'…올해 21만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