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투자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

국내외 과세 형평성 고려해 유예…美 거래정보 교환에 맞춰 시행
개선 방안 마련 위한 민관 워킹그룹 출범…2028년 과세기준 발표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 뉴스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재정경제부 출입구. ⓒ 뉴스1 김기남 기자
재정경제부 출입구. ⓒ 뉴스1 김기남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류정민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