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등 5개 처분 제외 관행 세분화 "현장 불안감 일정 부분 해소"…농지 가격 하락도 살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김기남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농지조사 이후 일정 기간 처분을 유예한 뒤 다시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