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직접지급 합의, 지급보증 면제사유서 삭제발주자 미지급 시 원사업자가 최종 책임…공정위, 건설현장 활용 권장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하도급법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원사업자수급사업자발주자심서현 기자 "양포 세무사 다시 나올 판"…9번째 손질 부동산 세제, 변수만 10여개[인사]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