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주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화재시 주변 차량·건물 피해보상21일 충남 천안시 청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아이오닉5 전기차에 불이나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5.7.21 ⓒ 뉴스1 이시우 기자관련 키워드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차전기차화재김승준 기자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정부 '비상체제'…장·차관 직접 점검31년 만에 '꿈의 1조 달러' 눈앞인데…수출 절반이 반도체 '쏠림의 그늘'관련 기사"사용 후 배터리, 평가 기준 통일…전주기 안전관리 필요"(종합)5457억 들여 전기차 충전기 늘리는데…화재 관련 통계 '전무'국내 생산·고용 없는 테슬라 철퇴맞나…전기차 보조금 개편 7월 시행500억 유치한 韓기후테크, 왜 한국 아닌 日서 재생E 실증할까아파트 정전 24시간 내 '임시 전력' 공급 추진…긴급복구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