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구매 가능한 제품 구입처 강제…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불필요공정위, 가맹본부에 '통지명령'…점주에 법 위반 사실 30일 내 알려야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샐러디일회용품가맹사업법구속거래상대방심서현 기자 구윤철, HSBC·슈로더 CEO 면담…"외환·자본시장 개혁 협력 당부"온라인몰 '꼼수 할인' 적발…설 선물세트 12.8%, 정가 올려 할인율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