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구매 가능한 제품 구입처 강제…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불필요공정위, 가맹본부에 '통지명령'…점주에 법 위반 사실 30일 내 알려야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샐러디일회용품가맹사업법구속거래상대방심서현 기자 탈팡시 쿠페이머니 강제 소멸…공정위 "회원 취득재산, 반환해야"공정위 첫 특별성과 포상…'설탕 담합 적발' 등 직원 14명에 3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