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초과분 20~25% 납부…자발 상환액은 차감미리납부·원천공제 선택 가능…실직·재학 시 상환유예 신청 가능(국세청 제공)관련 키워드국세청학자금학자금대출심서현 기자 구윤철, HSBC·슈로더 CEO 면담…"외환·자본시장 개혁 협력 당부"온라인몰 '꼼수 할인' 적발…설 선물세트 12.8%, 정가 올려 할인율 과장관련 기사취업해도 허덕이는 학자금 대출…체납액 813억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