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산부 등 비표 없이 예외 적용전통시장·환승주차장은 개별 확인 필수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Q&A공영주차장차량5부제5부제2부제공공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차량 5부제 어기면 보험료 할인도 종료…Q&A로 풀어본 '차량 5부제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