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韓 포함 16개국 통상본부장 "기존 무역 합의 유지 차원"…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 2026.3.12 ⓒ 뉴스1 김영운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동 수출기업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1 ⓒ 뉴스1 이광호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2 ⓒ 뉴스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