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300명 투입…불법 유류유통행위 단속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석유관리원 특별점검도 참여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 3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및 고가 판매 후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한다고 밝혔다. 2026.3.10/뉴스1이철 기자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협의회 총회…"예산 확충해 국민 이해력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