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300명 투입…불법 유류유통행위 단속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석유관리원 특별점검도 참여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 3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및 고가 판매 후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한다고 밝혔다. 2026.3.10/뉴스1이철 기자 공정위, '배터리 은폐' 벤츠에 과징금 112억…독일 본사까지 검찰 고발지연이자 미지급·부당특약…'하도급 갑질' 인지컨트롤스 과징금 1.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