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심신고 접수 후 정밀검사에서 '양성' 확인48시간 전국 일시이동 중지,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이정현 기자 도매시장 수수료 조정 권고 나선다…농안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상속·고령농 농지 일괄처분 안한다…'관행 임대차'도 조건부 처분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