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안 통과…감액 수급자 9.8만명 제외, 496억원 규모부양의무 미이행 가족, 상속은 물론 연금도 못 받는다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5.11.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국민연금개정안월소득감액수급자기준상향임용우 기자 중동상황 비상경제 대응회의…"취약계층 맞춤형 추경 편성해야"박홍근 "재정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해야…정책적 역량 집중"손승환 기자 윤광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동작구 아파트 등 재산 27.5억 신고국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 6시 마감"…오세훈 미등록에도 연장 없다관련 기사'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개정 양곡법 8월말 시행月 소득 309만원 직장가입자, 내년 연금보험료 14.6만원…7700원↑(종합)올해 국민연금 수익률 20% '역대 최대'…기금 260조 불어나 1473조'구하라법' 발 맞춘다…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연금, 추후 납부 산정방식 '신청 월→납부기한 월'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