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피해 중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97.5% 차지""20만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야"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소비자원 제공)/뉴스1 ⓒ News1 이철 기자관련 키워드소비자원헬스장서울시실내체육시설필라테스요가심서현 기자 공정위, 올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종합청렴도 1위다크패턴·아이템 등장확률 조작 대응…'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의결관련 기사헬스장·필라테스 3년간 피해 신고 4967건…해지·위약금 관련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