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예의주시…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초점점주, 인테리어 갈등 주장…본사 "강요 없었다" 반박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9.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피자집피자가게가맹점가맹사업법전민 기자 중동발 운임 6배 폭등에…정부 "운임 상승분 관세 안 물린다"중동전쟁發 환율 불안에…3월 외환보유액 두달 만에 39.7억 달러 감소이철 기자 구윤철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논의 없었다…잘 대응하라는 취지"구윤철 "WGBI 편입으로 사흘간 30억달러 유입…국채 금리 하락 기대"관련 기사주병기, '피자집 칼부림'에 "가맹점주·본사 협상력 균형장치 있어야"'피자집 칼부림' 피의자 가족 "인테리어·배달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