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예의주시…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초점점주, 인테리어 갈등 주장…본사 "강요 없었다" 반박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9.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피자집피자가게가맹점가맹사업법전민 기자 국세청 찾은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K-AI 세정 배운다"이형일 "가상자산과세 이미 상당히 미뤄…세부담 충격 크지 않을 것"이철 기자 대만 정부, 쿠팡 정보 유출 과징금 6500만원…韓 처벌수위 대비 35분의 1"노조·시민단체까지 협상장에?"…가맹업계, '제3자 개입' 우려관련 기사주병기, '피자집 칼부림'에 "가맹점주·본사 협상력 균형장치 있어야"'피자집 칼부림' 피의자 가족 "인테리어·배달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