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월 1일부터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관련 안전관리지침 개정 시행

선박 종류별 계류 안전성 평가 기준·안전관리구역 기준 설정

선박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STS, Ship-To-Ship)(해양수산부 제공)
선박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STS, Ship-To-Ship)(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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