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요금·환불 기준 등 고지해야공정위, 과태료 등 후속조치 예정서울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3.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헬스장가격가격표시체력단련장이철 기자 "고객 경험부터 다시 설계"…더그랜드롯데 서울의 변신[인터뷰]"한입 베어 물자 매운맛이 확"…맘스터치 '후덕죽 2차 컬렉션'관련 기사예식장·스드메·필라테스, 내일부터 '요금·위약금·환급금' 공개 의무화공정위원장 "스드메·헬스장 먹튀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 문제 개선"새 정부 제1과제 '0%대 성장률' 극복…소비진작·공정시장 '초점'체육교습업 가격표시의무 시행…적립식 여행상품도 중요정보고시 의무공정위 "헬스장 10곳 중 1곳, 가격표시제 안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