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받으려면…'주택자금' 공제 꿀팁[Q&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도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

본문 이미지 -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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