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병의원·학원 등 대상불성실 신고 시 가산세 0.5% 부과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관련 키워드부가세부가가치세국세청면세면제이철 기자 이창용 "환율·집값 리스크에 금리 동결"…인상론엔 선 그어(종합)[속보]이창용 "한미 MOU 투자액 조정 가능…외환 불안하면 200억불 못나간다"관련 기사부가세 26일까지 확정신고…매출 감소 소상공인 124만명 납부 연장국세청, 매출감소 소상공인 부가세 2개월 연장…영세업자 세무조사 유예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된다부가세 27일까지 신고·납부…61.9만개 법인 대상세금 안 내고 늦게 내고…부가세·양도세 가산세 1조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