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만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3건정보공개서 미제공 가장 많아…과도한 필수품목도 문제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News1 장수영관련 키워드프랜차이즈공정위이철 기자 수수료 8.5% 주면서 소비자 빚 떠넘겼다…공정위, 두산밥캣에 시정명령생산자물가 품목 19% 두자릿수 급등…하반기 '소비자물가 전이' 경고등관련 기사소상공인업계,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에 "구제 기회 날려…재심의하라""현장 혼선 vs 협의권 보장"…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입장차 팽팽[단독]'오픈런 맛집' 흑당 밀크티의 몰락…대만 타이거슈가 가맹사업 철수"스벅 대신 투썸·메가?"…5·18 마케팅 논란에 흔들리는 스타벅스 독주대주주 소유 대부업체서 '고리대'…공정위, 명륜진사갈비 제재 착수